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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변경결정도서 사본을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