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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김해시청과 삼방동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