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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52호(85. 2. 8)와 경상남도고시 제141호(85. 9. 20)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합천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에 의거 일부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합천군청과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986년03월15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