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1.장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전라남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