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시정자지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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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8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1986-02-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자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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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자동 423번지 일원의 정자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주택30411-759호 8627)로 부터 승인되어 동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과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당시주택과에서 공람하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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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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