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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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10-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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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7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수지 소로 3-6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고시하고, 2. 성복동 729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10호)”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부분 실효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3. 해당 사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32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14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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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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