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도시계획 낙산지구 가로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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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1975-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1975-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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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도시계획 낙산지구의 건축선을 건축법 제 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였기 동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건축선 지정구역:양양도시계획 임천오산 및 조산지구, 2.건축선 적용기간:본 건축선의 효력은 도시계획도로의 지적고시에 따라 소급소멸되지 아니하며 지적고시일자 이후에만 건축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조서 및 도면은 양양군 및 양양면과 강현면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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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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