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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양도시계획 낙산지구 가로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양도시계획 낙산지구 가로결정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1975-7호
담당기관 강원도 양양군
고시일 1975-07-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양양도시계획 낙산지구의 건축선을 건축법 제 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였기 동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건축선 지정구역:양양도시계획 임천오산 및 조산지구, 2.건축선 적용기간:본 건축선의 효력은 도시계획도로의 지적고시에 따라 소급소멸되지 아니하며 지적고시일자 이후에만 건축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조서 및 도면은 양양군 및 양양면과 강현면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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