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원 세로 및 용도지역 일부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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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73-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73-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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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도시계획 세로 및 용도지역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옥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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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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