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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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73-119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73-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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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일부의 변경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경기도청 및 시흥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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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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