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도시계획 일부 변경 및 용도지역제 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65-1903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65-10-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1. 대전도시계획 일부 변경 및 용도지역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1965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도면을 대전시 및 대덕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