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리산(공원)일부 준용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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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65-1504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65-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속리산 국립공원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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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속리산(공원)일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을 준용인가한다. 관계도면을 충청북도청 및 보은군청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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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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