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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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5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
| 고시일 | 2023-05-30 | 문의처 | 055-639-3696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시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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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5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2023년 05월 30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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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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