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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안)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안)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54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고시일 2023-05-30 문의처 055-639-3696
열람장소 거제시청 시민안전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5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거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639-3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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