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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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0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3-05-30 | 문의처 | 053-803-4703, 662-2963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동구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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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01호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96호(2007. 5. 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67호(2010. 5. 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67호 (2011. 12. 12), 제2014-79호 (2014. 6. 20), 제2015-5호 (2015. 1. 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3호 (2016.01. 11.), 제2016-85호 (2016. 5. 2)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정정 고시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78호 (2017. 10. 20), 제2017-223호(2017. 12. 20), 제2018-36호(2018.02.20.), 제2018-111호(2018.05.30.), 제2018-188호 (2018.09.10.), 제2020-98호(2020.05.01.), 제2020-115호(2020.05.20.), 제2020-352호 (2020.12.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후 제2020-352호(2020.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61호 (2021.06.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38호(2021.11.0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65호(2023.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동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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