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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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19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26-10-14 | 문의처 | 055-749-8034 |
| 열람장소 | 진주시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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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195호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18-144호(2018.12.05.)로 지정 고시되고 진주시 고시 제2020-219호(2020.12.16.), 진주시 고시 제2021-128호(2021.06.21.), 진주시 고시 제2022-223호(2022.12.15.), 진주시 고시 제2025-172호(2025.09.17.)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제39조의1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내 활성화구역 지정 고시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14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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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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