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명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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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0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 ||
| 고시일 | 2026-05-21 | 문의처 | 052-241-7994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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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0호 명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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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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