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역세권(청평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문화공원 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고시 제2025-125호(2025.5.12.)로 결정된 가평역세권(청평지구)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