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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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10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25 | 문의처 | 055-749-8946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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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107호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3-218호 오목내 관광지 지정(변경)에 따라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과 동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 호텔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9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25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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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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