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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10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5-25 문의처 055-749-8946
열람장소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107호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3-218호 오목내 관광지 지정(변경)에 따라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과 동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 호텔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9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25일

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8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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