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0호(권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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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2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3-05-25 | 문의처 | 031-228-4507 |
|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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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26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0호(권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1-83호(1991.3.16.)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60호(권선)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5월 25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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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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