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두정지구 1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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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4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11-28 | 문의처 | 031-8024-423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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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461호 두정지구 1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323호(2013.11.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두정지구 1호 소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으며 관계도서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8)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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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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