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1-1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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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8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5-04-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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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1-1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 ? 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1-1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1-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 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4. 14. 인 천 광 역 시 장2025년 04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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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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