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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전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전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83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일 2025-04-1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83호

대전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안동 1573번지 문화시설 폐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42-270-6241), 서구청 도시과 (☎ 042-288-3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금회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25년 4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2025년 04월 11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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