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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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5-13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5-04-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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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5-132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고시 1.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4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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