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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180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26-09-1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180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시 호계동 1121번지 일원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9)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혁신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 09월 18일

안양시청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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