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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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1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
| 고시일 | 2026-10-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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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122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함안군 고시 제2026-1172호(2026.09.17.)로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와 관련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08일 함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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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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