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산1지구 등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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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3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9-29 | 문의처 | 031-590-474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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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350호 월산1지구 등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 1. 남양주시 고시 제2019-393(2019.10.2.)호로 결정고시 된 월산1지구 등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시기 도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2년 09월 2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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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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