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군계획시설사업(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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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13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09-30 | 문의처 | 0418302384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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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138호 부여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군계획시설사업(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여읍 가탑리 36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여군 고시 제2021-151호(2021.11.01.)로 결정된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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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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