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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
고시번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97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23-11-16 문의처 031-680-7254
열람장소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97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

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의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80-7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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