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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340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4-11-29 문의처 031-678-2722
열람장소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340호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88-1번지 일원의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안성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78-2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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