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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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16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4-11-29 | 문의처 | 063-540-3346 |
| 열람장소 | 김제시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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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16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9호(2024.11.22.)로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1월 29일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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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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