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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165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일 2024-11-29 문의처 063-540-3346
열람장소 김제시 도시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16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9호(2024.11.22.)로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김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540-3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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