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산3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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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9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6-10-20 | 문의처 | 053-661-2964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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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90호 남산3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257호(1991. 5. 13.)로 지정 고시된 『남산3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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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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