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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96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9-27 문의처 052-229-4344, 052-204-1925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2

간절곶공원

근린

공원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산30-1번지 일원

351,740

감) 4,612

347,128

‘03.7.31.

울고136호

부분

실효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2

간절곶공원

 • 면적감소

- 감 4,612㎡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구간 실효

2. 실효일자 : 2023. 7. 31.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4. 관련도면 : 게재 생략

5. 관련도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2023년 09월 27일

울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29-4344, 052-204-1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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