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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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96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9-27 | 문의처 | 052-229-4344, 052-204-1925 |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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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2. 실효일자 : 2023. 7. 31.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4. 관련도면 : 게재 생략 5. 관련도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2023년 09월 27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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