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6-398호
진천 스마트복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3-50호(2023. 3. 3.)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진천 스마트복합산업단지에 대하여 승인조건 미이행 등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로 의제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