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57호(20106.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을 고시하고,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