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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04호(2010.12.0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