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궐동지구)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1-2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1-10-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궐동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1. 오산(궐동지구)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ㅣ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