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운동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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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11-1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11-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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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8-218호(2008.08.08)로 결정 고시된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운동장)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결정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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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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