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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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9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11-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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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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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강화군청 도시개발과(930-380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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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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