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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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1-19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11-1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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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신동 569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순환형매립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고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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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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