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관리계획(회양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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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11-6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2011-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합천호 회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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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700번지 일원의 합천군관리계획(회양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합천군청(도시건축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12월22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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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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