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남이도시관리계획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1-1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4-18 | 문의처 | 031-324-23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용인시 고시 제2011-105호 1. 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24-2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324-237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아래 참조 나.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011. 4. 18. 용 인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