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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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고시일 | 2011-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홍은제2구역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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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1-17호 홍은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2007.7.5)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7-111호(2007.10.19)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홍은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2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비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제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합니다.2011년 04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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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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