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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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1-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목동517-12번지 방수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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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우리구 목동 517-12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 제3차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2011.03.25)에서 심의결과「가결」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승인 고시 하고자 합니다.2011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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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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