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3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2011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