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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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1-04-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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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1-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경미한 변경) 동작구 상도동 산64-31번지 외 336필지 조합아파트 및 134번지 외 609필지의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14일 동 작 구 청 장2011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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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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