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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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1-3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 ||
| 고시일 | 2011-04-15 | 문의처 | 051-709-446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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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 2011 - 35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4.1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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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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