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5.03.09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제2006-124호(2006.04.05) 조성계획 승인 및 부산광역시 고시제 2011-101호(2011.03.23)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제2008-356호(2008.10.01) 지형도면 고시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admin.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관광진흥과 ☎ 888-3524), 기장군청(문화관광과 ☎ 709-40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