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8차), 택지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600-592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관(전화:042-611-56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과(전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