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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회동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을 「관광진흥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