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기군 일원(행복도시 구 주변지역제외)에 군 계획시설(군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041-861-26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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