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학골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01조,제105조 및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등(지형도면)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도서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경영인력담당(063-350-5320)과 장수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